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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정리 본문

[특별]알짜매물분양소식/그외 지역 분양소식

[공유]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정리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8.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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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1번지 공인중개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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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y 대박길라잡이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정리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상식과 중개일상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점 정리 2017.02.27. 19:20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번역보기 http://blog.naver.com/psc8709/220945785106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과 잔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은 한꺼번에 물량이 시장에 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권리필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계약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게 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은 보통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전세 계약 -->전시 잔금과 동시 분양잔금 완납--> 전세자 입주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세 과정을 살펴보면 1.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임시사용승인 2. 수분양자 와 전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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