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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허위신고를 자진신고시 과태료면제 본문

[특별]알짜매물분양소식/★분양권 매물 소개

분양권전매 허위신고를 자진신고시 과태료면제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1.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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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전매 등 거래신고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토지와 상가 등의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토지,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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