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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6. 12.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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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휴대폰, 전화,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차량의 구매,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때만 가능)

3) 식대 등 직원의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등)

4) 인터넷(전자장부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3%(또는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 1년 500만원 한도

6)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음식점 8/108, 제조업 4/104)

7) 매출누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이지샵 등 VAN사 홈페이지, 인터넷 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락 시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신고를 기한 후에 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1월25일까지 신고)
따라서 설령 신고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고 기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적습니다.
출처:이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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