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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4.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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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1) 법인사업자는 4월 25(화)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예정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4월 25일(화)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4월 원천세 신고/납부 안내

4월 10일은 3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정규직/일용직 급여, 강사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마감일입니다.
-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를 꼭 하셔야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납부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납부 선택)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 안내

5월 1일은 1~3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신고기한입니다.
이를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하며, 3개월(분기)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이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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