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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부동산 친절한민실장과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개정 과 부동산 광고시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알아보아요.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영등포부동산 친절한민실장과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개정 과 부동산 광고시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알아보아요.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24. 10.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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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핵사용 기도시 정권종말…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

www.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부동산이 좋아요~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가을철이라 그런지 사무실 찾는분들이 급증했네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현장 소개 말고 공인중개관련된 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희 중개사들 뿐만이라 다른 중개사분들도 오인되지 않도록 이번 글을 제작해보았어요~:)

저희 부동산도 다시 확안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도 많았답니다~

2023년.10.19부로 시행 및 개정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법 개정사항과

부동산 매물 광고시 주의사항과 대응방법을 알아 볼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 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 유형 및 기준

(2023.09.21 국토교통부 고시)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당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 광고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광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에 대해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광고 행위가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세부적)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사용승인일/사용검사/준공검사일

해당물건의 방향/방의 갯수/욕실의 갯수/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세부 광고 사항은 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명함, 현수막, 인터넷 광고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명함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경우 위 표시 사항과 더불어 개업공인사의 성명이 꼭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법(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을 위반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중개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중개 광고 시장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블로그등으로 광고하는 매물이 거래완료 된이후에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시청 부동산 정보과, 민원지적과)에서는 위와같은

거래완료 매물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경우,

공부사 면적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제곱미터와 평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에 의한 적발보다 주변 경쟁업소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80%를 차지한다고 하니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반시 대응방법

위반사항이 적발 되는 경우

통상 적발 후 2~3개월 후 처분관서에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럴 경우, 제일먼저 사전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지자체에 위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경미하거나, 이의가 수용 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감경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관서에서는 재량으로 감경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은 행정심판 청구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제출 →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부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 심리 → 재결 과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서면 심리주의 원칙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구비해야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위반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블체크 크로스체크 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실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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