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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담배권 있는 편의점 1층점포 임대하기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8. 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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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담배!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은 편의점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마다 담배를 파는 줄 알았는데 막상 편의점을 창업해서 담배를 팔려면,
"담배권"이 있어야 해요.
담배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담배권이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읍,면,구에서 지정하는 담배권은, 같은 지역에서 
50미터 거리(직선최단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편의점이 담배를 판다면 
건너편 가게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법 조항이에요.





6층 이상 건물 연면적 605평 이상은 구내점으로 같은 건물 안에 담배권을 더 허가해 주지만, 
25미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제한조건 때문에 편의점을 창업할 때 담배권이 있는 편의점인지 없는 편의점인지를 꼭 확인하고 인수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담배권을 받은 편의점을 인수한다면 편의점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새해 1월 1일이 되면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매년 다짐하지만,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배 파는 편의점은 아지트와 같죠?^^ 
게다가 우리 회사 빌딩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다면 
50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소개하는 임대매물은 강서구 등촌동의 편의점 임대매물이에요.






담배권 있는 편의점




지상 5층 건물에 연면적 301평이라서 같은 건물 안에 담배권 있는 상점이 또 들어올 걱정이 없어요.

대로변빌딩이라서 유동인구가 보장되고,
건물 안에 독서실과 직업소개소 등이 있어서 왠지 흡연자가 많이 오갈 것 같은 기분? ㅋㅋ








편의점 창업에 유리한 자리 역시 
최고 좋은 조건으로 소개해 드리는 친절한 민실장.
하우스디부동산의 친절한 민실장만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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