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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전매.분양은 공인중개사에게~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6.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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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부동산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도 모두 관할구청에 등록되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등록 전 공제보험 1억원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양을 "공인중개사"에게 받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분양완료 이후에도 그현장에서 계속 중개활동을 하기때문에 사후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전매,매매 등 모든 문서상 법적절차를 도와드리며 공인중개사의 등록된 인장으로 중개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게됩니다.

분양수수료가 걱정이시다고요?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초 분양물건에 대한 중개는 시행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기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분양이후 임대.전매.매매로 고민하신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찾으시게 됩니다. 

양당사자간의 직거래계약서는 상당히 위험할수 있답니다.
부가세부분.명도부분.잔금일자부분.시설권리양도양수부분 등 자칫 무심코 거래계약서를 직거래로 작성하고 저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쫒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고 계약금이 오고간 상태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쉽지않겠지요?

친절한 민실장 찾아주시면
모든 고민 함께 나눠드립니다.
민실장올림♥
010-3078-0114
02-22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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