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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발 규제 풀렸다! 하우스디부동산 민실장이 더 바빠진 이유! ~~흥폭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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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발 규제 풀렸다! 하우스디부동산 민실장이 더 바빠진 이유! ~~흥폭발♡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6. 12.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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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산동에 건축 쉬워진다…특별계획구역 대거 해제

- 영신로(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개소 폐지- 간선변 최대 개발규모 2500㎡→3000㎡- 이면부 불허용도 공동주택 삭제- 간선부 1500㎡ 이상 개발시 높이 ...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영등포시장역 일대에 공동 개발 규제가 대거 풀렸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 지역에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5일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지난 2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청역과 영등포시장역을 포함한 당산동1가 1~3번지 일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밑그림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격상된 준공업지역이다.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를 따른 게 특징이다.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제공=서울시] 

재정비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영신로) 특별계획구역 12개소 전체를 해제했다. 조광시장 일대는 앞으로 가구 단위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심 위상에 걸맞는 규모의 개발을 위해 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가 2500㎡에서 3000㎡로 20% 상향됐다. 

주거기능 밀집지역 재생방안에 맞는 개발을 위해 이면부 불허용도에서 공동주택을 삭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영신로 특별계획구역 해제지역에선 1층에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해제지역의 용적률은 기준 250%, 허용 400%로 정했다.

간선부의 경우 적정개발규모(1500㎡) 이상 개발 시 최고 높이를 20% 내에서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가 이 지역이 마곡 광역중심~영등포ㆍ여의도 도심~가산ㆍ대림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차 도건위에선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2ㆍ7호선 대림역이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2018년 예정)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안이 추진됐다. 재정비안에선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많았던 남측 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그 중 2종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와 대동초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했다. 도림로와 도림천로 간선부 최고 높이는 50m에서 60m로 상향했다. 도림로변에는 1층에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가로환경을 해치는 제조업, 수리점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미이행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패널티를 주던 규제조항은 폐지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뒤 대지 면적의 15% 이상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등도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켰다. 

시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세부 개발 계획을 현상공모, 도건위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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