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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민실장의 부동산News] 보증특례♤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친절한 민실장의 부동산News] 보증특례♤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9. 7.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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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등포 공인중개사

더뉴 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의

안전한 부동산중개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온

보증특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해요 :)






기사의 내용은

'HUG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 특례가 있었는데

이 보증특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보험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서울에서도 이 보증특례에 대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선지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이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에서

한단계 나아간

보증특례

'HUG 전세보증보험'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

기존 HUG전세금 반환보증과

보증특례 비교

기존 HUG전세금 반환보증 및

특례의 기본조건은

신청 대상자

1년 이상 전세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 세입자 이며

주택 범위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왠만한 모든 거주공간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신청 대상자 및 주택범위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 하지만

그외에

보증 신청 기한 및

신청 요건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구분

기존 HUG 전세보증 보험

보증 특례

신청 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신청 요건

(전세금)수도권 7억원,기타 5억원

※ 소득 요건 없음

수도권 5억원,기타3억원

※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소득요건

임 대 인

대위변제후 구상권 6개월유예, 민법상 지연배상 5%

기존 HUG 전세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보증특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보통 계약이 2년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계약기간 2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버린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지만

보증특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이니

2년 기준으로

약 1년 6개월 안에만

보증을 가입 하게 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D

다만 기존보다

보증특례

전세 보증금 한도가 줄고

소득 요건이 추가되었지만

이 보증특례의 목적은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특례라

이런 자격 제한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

HUG 전세보증

보험료에 대해서

HUG 전세보증 보험료와

보증특례 비용은

아파트는 연 0.128% 외

나머지 주택은 연0.154%예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 전세에 계시다면

2억의 0.128%

연 25만6천원을

납부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 거예요 :)

2억짜리 아파트면

한달에 2만원

완죤착한가격에

발뻗고 잘 수 있어요!

또한 계약기간

시작일은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니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소득층,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적용.

개인간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

해당 X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만 인정!

친절한 민실장이 돕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전세 보증 보험은

개인간 작성한 계약서는

해당이 안되고

오직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만 인정이 되요.

정확히는 불법적인 거래나

개인 간 계약서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으로

점유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친절한 민실장은

무조건 부동산에 관련된건

공인중개사와 같이

거래를 하는게 맞다고 봐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가격이 크다보니까

불안전한 직거래보다는

안전하게 중개인을 끼고

계약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려요.

중개사고가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거든요.

양당사자의 법적분쟁에 있어

꼼꼼한 계약서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필요 서류

보증 가입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보증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최근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7.3 전세반환보증

특례안이었어요.

이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것에 대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친절한 민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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