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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돈이 되는 부동산] 부모님과 부동산거래, 세금폭탄 주의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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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과 자녀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죠?
부동산 대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니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도, 증여 등 부모님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명의를 넘겨주었다고 해도,
국세청은 반드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ㅠㅠ
이게 바로 양도세.
실제거래가가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고 해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제 거래가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5%와 기준금액인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절세법!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임대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모자녀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 임대가 이뤄진 경우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합해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금액이 1년간 적정 임대료 수준의 30% 이상 적거나 많게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폭탄 맞지 않는 절세법!
하우스디부동산의 친절한 민실장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자녀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 임대가 이뤄진 경우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합해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금액이 1년간 적정 임대료 수준의 30% 이상 적거나 많게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폭탄 맞지 않는 절세법!
하우스디부동산의 친절한 민실장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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