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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최선 다할 것!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8.2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최선 다할 것!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8.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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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계획(안) >

□ 엠바고

ㅇ 엠바고 적용 통지(기자단 공지) : 7.31(월) 13:00

  - 관련 자료 배포와 동시에 포괄적 엠바고 설정

ㅇ 보도는 8.2(수) 13:30부터 가능

   * 자료는 8.2(수) 08:00 배포
   * 신문은 8.(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본「대책발표 계획」과 관련된 제목 등도 엠바고 대상에 포함되며, 금번 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타부처(BH·국회·정당·기재부 등 포함) 명의]도 엠바고 시까지 보도하지 못함

   * 다만, 8.2일(수) 07:30 개최 예정인 당정협의 및 09:30 개최 예정인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 보도는 가능


□ 언론 브리핑

ㅇ 사전 브리핑

  - 8.2(수) 10:0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ㅇ 관계부처 합동 공식 브리핑

  - 8.2(수) 13:3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국토교통부장관 발표,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차관 배석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이 내용은 향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될 경우 8.2(수) 사전 브리핑에서 설명 예정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ㅇ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ㅇ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ㅇ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ㅇ 양도소득세 강화

ㅇ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ㅇ 공적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등

관련 청약제도 등 정비

ㅇ 청약제도 개편

ㅇ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ㅇ 오피스텔 분양․관리개선

ㅇ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단독]금융당국 "2일 이전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4220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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