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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지식] 하우스디비즈 원우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하우스디비즈 8층 806-1호에 입주해 있는 원우세무회계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세 관련 문의가 많고, 입주민 한 분이 요청하셔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전제는 아래 개정사항의 경우 모두 조정지역 내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8.2부동산대책 조정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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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시, 부산 7개구입니다.
1.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양소소득세를 중과하고, 30%까지 공제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중과, 3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중과... 양도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38% 구간에 해당되어 과세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된다니 이부분만 봐도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위의 법이 시행되는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 바로 10% 중과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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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1.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거주해야만 인정해주는 건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단일 비례세율 적용(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존에는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가 50%로 일괄적용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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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항은 자칫 글이 길어질 수 있어서 큰 맥락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법이 개정되어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시행될 여지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하우스디비즈 입주민 중 주택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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