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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10.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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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점점 강화되는 부동산 법률.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친절한 민실장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사용자 매뉴얼도 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분들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는 친절한 민실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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