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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및 팁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7.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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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해도 하반기 시장을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죠?^^

하우스디부동산의 친절한 민실장과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볼까요?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랙제한과 임대의무 기간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 내진 성능 안내 의무화
모든 신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과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 만약 내진 성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친절한 민실장한테 물어보세요!









3.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현재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LH공사와 S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개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을 참여시켜서 전자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시행하도록 했어요.
올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져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에요.






[부동산114] 챙겨봐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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