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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부동산임대업시 대출금 경비처리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2.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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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d.biz 806-1호 원우 세무회계사무소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금 관련 하여 중요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업의 경우 경비가 거의 없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세무서에서도 해당 경비가 과하면 인정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명 안내문이 날라오죠 ^^;;

그나마 비용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인데요.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도 절세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 십니다. 

위와 같은 처리는 단독 사업자일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 니다.

하지만 임대업의 경우 배우자분과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분산시켜 그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상가의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비교하면 자본금으로 본다는건데요.
부채가 아닌 자본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비용 또한 개인의 부담이지 공동사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세무컨설팅으로 이자비용을 전액 부인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려면 꼭 사업자등록 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부동산을 구입전에 부족한 자금에 대해 타인자본 즉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증빙 으로 남겨두어야만이 추후에 이자비용을 인정받음에 있어 저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동업계약도 인정하지 않아 판례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어 해당 비용을 인정해줬구요. 

때문에 세무서와 다툼이 있을 때 저희는 해당 부분은 출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시리면 위와 같은 서류가 필수입니다. 

혹시나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동업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전 날짜로 작성을 해놓는게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우세무회계사무소
박상안 세무사

T:02-2039-8866 F:02-2039-8999 H.P:010-239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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