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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비상장주식관련 세무상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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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5가10번지 하우스디 비즈 806-1호 원우 세무회계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2017년 개정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 있어 자칫 어려운 이슈가 될까 하다가.. 그래도 대표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거 같아 남겨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초창기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데요.
회사가 점점 안정기에 들면서 지인 명의로 간 주식을 확실히 하기위해 다시 가져오시거나,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주식을 넘겨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세무사분들은 주식평가를 진행 한 후 합당한 가액을 알려드리는데요~ 주식평가시 평가액을 잘 산정해야 부당행위를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잘못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을 넘기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때 였습니다.
현행 주식평가는 순손익가치(손익계산서)와 순자산가치(재무상태표)를 3:2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자산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손실이 많은 회사들은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제동을 걸었습니다 ^^;;;
현행 가중치는 그대로 가되 주식평가액에 대해서 최소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을때의 70프로(2018년부터는 80%)를 최저한으로 두었는데요.
즉 max (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70%(80%)) 로 바뀌었습니다.
제 법인 거래처도 주주간 주식 양도할 일이 있어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양도신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법 시행은 2017년 4월 1일입니다.
혹, 주식을 양도할 일이 있을실 경우
1. 2017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하시거나
2. 2016년 실적이 2015년 실적보다 훨씬 좋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날짜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 후 2017년 2월말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12월 날짜로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2016년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2월말일까지니 조금 서두르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작성하려고 했는데도 쓰다보니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온면이 있네요~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주부터 다시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감기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우세무회계사무소
박상안 세무사
T:02-2039-8866 F:02-2039-8999 H.P:010-239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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