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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및 팁

[세무지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2.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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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햇살받은  빌딩 모습입니다..





100%입주완료! 문래동 하우스디비즈




출처:
문래동5가 10번지  하우스디  비즈 8층에  입주한
원우 세무회계 박상안 세무사

제가 하우스디비즈에서 입주하기 전 속해있던  세무법인 에서 재산세를 담당하면서 중개사분 및 부동산 컨설팅 법인과도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중 한분이 연락오셔서 사정이 이러한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수 있겠냐고 문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포인트되는 몇가지만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 

모두 집을 양도해본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무래도 오래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에 세금 또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비과세냐 아니냐에 따라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가 왔다갔다 하니 비과세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납세자 분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가 2) 1주택을 3) 2년 이상 보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거주요건은 개정된지 오래구요 현재는 2년 보유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제분들이 각각 1주택씩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시점에만 자제분이 세대독립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겁니다 ^^ 

보통은 2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양도세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오피스텔도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더욱 더 그런거 같습니다 ^^ 

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하나를 독립해 있는 자제분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업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미 잔금까지 치른 후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으시고, 계약금까지 걸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신 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받기위한 서류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희 입주민분들중에 양도계획이 있으신 경우 
세금 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 우 세 무 · 경 영 컨 설 팅 사 무 소
박 상 안 세 무 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디 비즈 8층 806-1호
​전화 : 02 2039 8866 팩스 : 02 2039 8999
H P : 010 2392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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