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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상속세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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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디 비즈 입주민 여러분~
원우 세무회계 사무소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모든 법인과 개인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12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월 10일까지 입니다 ^^
혹시나 작년에 발급받지 못했던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꼭 확인하시어 10일까지 발급으셔야 매입세액 불공제를 피하 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나 해외운송 등 영세율 발생 업종의 경우 세무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일선 조사관들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서류를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입주민 분들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중 많은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거래처 상담 중 법인 대표님께서 지인분 한분이 돌아가셨고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1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 다. 10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하게 되는 데요~ 

때문에 10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처럼 아파트 한채가 전부 인데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 싶으셔서 그냥 계속 피상속인 명의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게 됩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준 가격인데 보통 시가의 50~70프로 정도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세가 5억이면 3억~3억 5천정도로 기준시가가 고지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해당 가액이 상속으로인한 아파트 취득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시세 5억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가액인 5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신고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가액 차이가 1억에서 2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건데요~ 이 부분은 추후 아파트를 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큰... 세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꼭 상담을 진행 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과 관련 해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나 상속세 또는 다른 세금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우 세 무 · 경 영 컨 설 팅 사 무 소 
박 상 안 세 무 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디 비즈 8층 806-1호
​전화 : 02 2039 8866 팩스 : 02 2039 8999
H P : 010 2392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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