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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가 원상회복 범위 / 임대차 종료시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7. 2.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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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회복 범위 / 임대차 종료시 : 네이버 블로그

상가 원상회복 범위 / 임대차 종료시 ​ ​ 안녕하세요 양산신도시 원부동산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양산의 기온이 32도라 슬슬 발바닥에 불이 나네요 이정도 되면 특히 차안에 라이타, 휴대폰 및 휴대폰 배터리 등을 ​ 놓고 내리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야 겠습니다 이런 작은 물건들 때문에 차가 홀라당? 될수 있지요 ​ 여름 또한 자연이 주는 환경이죠 조금 더워도 미소로 운전하시고 웃으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임대인과의 마찰이 분분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는 임차인이 있으셔서 ​ 오늘은 어디까지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요점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 민법 615조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헐 수 있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그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햐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









출처:양산  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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