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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개정안] #영등포부동산#영등포사무실전문 친절한민실장의 GOOD NEWS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2019 지방세 개정안] #영등포부동산#영등포사무실전문 친절한민실장의 GOOD NEWS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9.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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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등포 부동산,

더뉴 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날 발표한

2019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좀 드릴까해요 :)

왜 이 지방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이번에 친절한 민실장이

전문으로 중개해드리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의

한시적 세제혜택이였던게

앞으로 3년 더

연장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 해요.

이런 지방세 개정안은

한번쯤 눈여겨 보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9년 지방세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 1 , 출처 : 행정안전부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 개정안의

주 테마는 아래사항이예요!


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 내수 활성화 지원

③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자~ 이제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산업 단지

산업 단지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재산세

(비수도권)

60%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수도권)

35%

재산세

(비수도권)

75%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지식산업센터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시행자

취득세 25%

재산세 25%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혜택을

적극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예요.

저 세금혜택들은

한시적 법안으로써

법안시효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안시효가 소멸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됐어요.

국내 중소기업들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좋은 얘기네요 :D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 내수 활성화 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현 행 - > 개정 후 (3년연장 +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10% 추가 감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재산세,취득세 35% ( 신성장 ,원천기술 +10%)

중소기업

취득세 60% 감면(신성장,원천 +10%)

재산세 50% 감면 (신성장,원천 + 10%)

※ 과밀 억제권역의 대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외

부품 · 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 · 확대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국내 소재 · 부품 국산화에

좀더 투자하려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네요!



친환경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 수소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한도 140만원) 감면연장 2년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 수소 버스

취득세 50% → 취득세 100% 적용 *희소납부세제 적용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LNG선박

현행 취득세 세율 2% ↓감면연장 2년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감면 연장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연장 3년

취득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재산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신혼부부 3억원 이하 주택 최초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1년연장

※ 수도권 4억원 / 면적 60㎡이하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다양한 세금 복지혜택도

주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개정안이예요 :D





지방세 개정안 2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정안 2의 주 테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재 방안과

오래된 관행과

과세체계 개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네요.


④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⑤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⑥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지방세 개정안 2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30일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해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계획이예요.

또한 명단공개를 통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도 확대된다 합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불합리했던 점들이 개선되었고,

전기 이륜차 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과세체계로 마련해

세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전기 이륜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네요 :D







납세 편의를 위해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마련되었다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제란 ?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휴대폰과 전자납부로

세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1개월 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

50% → 100% 확대와

양도소득세 2개월 → 4개월로

기한이 증가되었네요.

좀더 세금에 관련된 업무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다른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관선 대리인 제도도 도입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밑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 규제가 맞물려

좀더 기업을 위해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있네요.

세금 혜택도 연장되고

대출이자도 최저로 떨어진 만큼

지금이 부동산 시장에

발을 딛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친절한 민실장에게

연락주세요 :)

여러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맡고 있고

영등포 일대의 지식산업센터

전부 취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이상 포스팅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 민실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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