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News] 친절한 민실장의 부동산실검뉴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부동산News] 친절한 민실장의 부동산실검뉴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9. 7. 23. 15:33
728x90

안녕하세요~

더뉴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오후 2시쯤되면 너무더워서

나가기가 싫어지는 날씨예요.

부동산중개는

임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ㅜㅜ

여름에는 참 힘든일이죠~


오늘은 부동산뉴스로

실검에 뜬 내용을 말씀드리려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다들 생소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데

앞으로 미래 부동산시장에

꽤 큰 변화를 가져올까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해요 :D




안녕하세요~

더뉴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오후 2시쯤되면 너무더워서

나가기가 싫어지는 날씨예요.

부동산중개는

임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ㅜㅜ

여름에는 참 힘든일이죠~


오늘은 부동산뉴스로

실검에 뜬 내용을 말씀드리려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다들 생소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데

앞으로 미래 부동산시장에

꽤 큰 변화를 가져올까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해요 :D





안녕하세요~

더뉴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오후 2시쯤되면 너무더워서

나가기가 싫어지는 날씨예요.

부동산중개는

임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ㅜㅜ

여름에는 참 힘든일이죠~


오늘은 부동산뉴스로

실검에 뜬 내용을 말씀드리려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다들 생소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데

앞으로 미래 부동산시장에

꽤 큰 변화를 가져올까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해요 :D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빠르면 올해 말 공공분양ㆍ임대에 의무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의무화에 이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전ㆍ월세 거래 등에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공공ㆍ민간부문

모두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는 제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전망이다.

또 실거래 정보가 누적되면

정부가 시세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매길 수 있어

'깜깜이 공시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미끼매물, 이중계약, 자전거래 등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내용 中 발췌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전자계약을 지향(志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의무화에 이어

이제 민간아파트 청약이나 일반매매거래,

전 월세 거래 등에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게

2017년도에 도입된 '세계최초'의

부동산 제도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및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인하등기비용 절감

여러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실효성은 떨어지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안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기도 해서 생소하기도 하며

부동산 계약은 종이로 되어야한다!는

문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여러 자잘한 허점들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로

시행된지 3년째인데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활용도가 극히 낮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용화만 안되어있지, 상용화가 된다면

장점이 엄청 많은 계약이예요.

전자계약의 장점 !

전자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장점!

① 계약서 위조,변조 방지

②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③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차단

④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등기수수료 할인


첨부_전자계약_우대금리_은행현황(2018년도)+(1).hwp



[ 금리 우대 안내 ]






사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하게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 수 있으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많은분들이 아직 낯선 제도지만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전자계약을 수용해

좀더 나은 환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한, 내년초까지 부동산앱인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니

앞으로 상용화가 굉장히 잘 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D





[이용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및 이용방법 확인하기

아이콘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




















친절한 민실장도 2018년에

전자계약 공인인증서를 등록했는데요.


아직 신청안하신 공인중개사님들도

다같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고싶은

고객님들 대환영!




[ 부동산 투기지역에 전자계약 의무화 ]



전자계약을 한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다

계약서 분실 우려도 없고,

정부에서는 거래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

다들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루 월요일이지만

더욱더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친절한 민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