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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오롱아파트]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첫 적용, 허가구역 지정 후 첫 대림코오롱 계약후기!, 관할구청 토지거래허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본문

민실장의 이야기/민실장의 계약Story

[대림코오롱아파트]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첫 적용, 허가구역 지정 후 첫 대림코오롱 계약후기!, 관할구청 토지거래허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25. 11.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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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오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민실장입니다.

10월 15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약정서 작성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신도림 대림코오롱아파트 전용 40평 매수 과정에서

허가신청용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허가 후 본계약과 잔금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개요
건물 명칭
대림코오롱아파트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2-5
총 층 수
지상 1층 ~ 지상 25층
사용승인일
1998.10.16
대지 면적
13,697.4㎡ (4,143.46평)
건축 면적
2,923.06㎡ (884.22평)
연 면 적
64,740.59㎡ (19,584.02평)
총 세대수
총 481세대
주차 대수
총 571대
시 공 사
코오롱건설㈜

친절한중개사

📞010-6665-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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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까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전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부와 정비구역만 허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가 없이는 아예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거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10월 19일까지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거래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만, 그 이후 계약분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림코오롱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대표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도림 생활권을 누려 오셨고, 방 4개 구조와 넉넉한 면적,

GTX-B 노선 경유 예정이라는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대림코오롱을 선호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계약후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이후

‘대림코오롱아파트’ 전용 40평형대 실거주 매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구조와 의무사항을 하나씩 짚어 드린 뒤,

① 매매약정서로 가격·일정·특약 정리 → ② 관할 구청 허가 신청 → ③ 허가 후 정식계약 및 잔금

순서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대림코오롱아파트

매물 기본 정보

구분
내용
소재지
영등포구 대림동 607-1
공급면적
약 50.23평 (166.07㎡)
전용면적
약 40.81평 (134.94㎡)
해당층 / 총층
10층 / 23층
방향
남동향(거실 기준)
난방 방식
개별난방 / 도시가스
관리비
약 33만 원 부과중 (변동성 있음, 관리규약에 따름)
총주차대수
총 571대
주차조건
세대당 1.18대 주차
사용승인일
1998.10.16

친절한중개사

📞010-6665-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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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오롱아파트

내부구조 및 매물특징

방 4개 + 욕실 2개, 대가족·자녀 둘 이상에 맞춘 구조

방 4개 구성에 욕실이 2개라, 자녀 방을 분리하고도

작업실·드레스룸 등의 독립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평면입니다.

거실 확장 + 일부 샷시 교체, 기본 컨디션 양호

거실 확장과 함께 일부 샷시 교체가 이루어진 집으로,

구조 변경 없이도 채광·개방감이 잘 살아 있습니다.

전면부 개방감이 좋아 답답한 느낌 없이 거실에서 시원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동향 거실, 채광 좋은 집

거실 기준 남동향 배치로 오전·이른 오후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 호실입니다.

서향의 강한 직사광보다는 부드러운 채광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특히 선호되는 방향입니다.

 

세대당 1.18대 주차, 50평형대 실수요자에 맞는 주차 여유

총 571대, 세대당 약 1.18대 수준의 주차 여건을 갖추고 있어

2대까지 운영하는 가구도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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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오롱아파트 현장 체크 포인트

허가제 환경에 적합한 ‘실거주 중심 수요자’와의 매칭

향후 수년간 이 권역에 머무를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2년 실거주,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이라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허가제 환경과도 잘 맞는 케이스였습니다.

신도림역 생활권 + GTX-B 예정, 장기 교통 경쟁력

기존 1·2호선 환승역에 더해 GTX-B 노선 경유 예정이라는 점이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역세권·상업시설·업무지·주거지가 밀도 있게 모인 신도림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제 이후에도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50평형대 방4 구조와 생활 인프라의 균형

넉넉한 평형과 방 4개 구조, 남동향 채광, 도림천·안양천 산책로, 디큐브시티·대형마트 생활권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점이 이 타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단순히 넓은 집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와 가족 구성에 맞춘 ‘균형 잡힌 매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림코오롱아파트를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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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뒤 처음 진행한 신도림 대림코오롱 거래

현장에서 저 역시 제도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래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약정서·허가·본계약 순서로 하나씩 밟아 나가다 보니 오히려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선명해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실거주 의사가 분명한 고객이라면 제도 때문에 주저하기보다는, 허가제에 맞는 플랜과 일정만

잘 세우면 충분히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확인한 계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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