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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민실장 TIP]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하셨어요?^^ 본문

부동산 뉴스 및 팁

[친절한민실장 TIP]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하셨어요?^^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9. 6.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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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우 세무회계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안내를 해드리오니,

혹 해당이 되시는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주택 이상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초과,

1주택의 경우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요며칠 기사들이 나오면서,

종합소득세와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따로 신고할필요도 없고 대상이 되면 국가에서 납세고지서를 개인에게 보내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 대법원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여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에 대해서

15-20프로 정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구요.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이상,

2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분들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님들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시면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전화하셔서,

환급대상이 맞는 지 확인 후

2.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3. 첨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2016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아직 법원에 계류중이니,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봐야만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최종판결이 나온 후 환급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1.15년귀속+종부세+환급신청서식

하3+전매시+계약서+뒷면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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