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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민실장의 세무TI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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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민실장의 세무TI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친절한 민실장 02-6260-2222 2019. 7.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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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실장

WONWOO TAX : 

​안녕하세요

​원우 세무회계 박상안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시 요건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제 요건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채용 후 3개월, 최초고용,

6개월간 고용가입무이력 등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초 취업이나,

오랫동안 근로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미만의 청년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 2년복무하였으면 36세미만)

2. 가입기간 5년

3. 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

정부가 5년동안 1,080만원을 지급

4. 4. 5년후 총 3천만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기업부담금이라고 표현은 되어있지만,

해당 금액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매월 20만원씩,

5년동안 1200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신청을 꺼려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자분들도 5년간 근무를 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5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자진퇴사) 기업이 납입했거나,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수령할 수 없고 본인이 매월 12만원씩 납부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 근로자분이

신청을 원한거나,

장기근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원분이 있는 경우  

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래지원대상 청년 요건과

기업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제도로 참고해주시고,

관련하여 문의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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